법무부는 “가석방의 경우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석방 적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가석방 결정 권한을 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거나 교도소장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일요신문 <전자발찌는 살인범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중,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위 보도내용 중 ‘가석방 결정 권한을 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도소장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분류심사과(02-211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