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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 이송 관련 국민권익 보호 위해 최선 노력

2019.08.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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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한국청년 국내 이송과 관련해 “수형자 전모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승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제수형자 이송과 관련해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경향신문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한국청년, 국내이감 끝내 불발···정부는 ‘쉬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일본에 수형 중인 한국인 전모씨의 국내 송환 관련하여 ‘법무부가 불승인 이유를 묻자 이유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는 등의 부분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 입장]

○ 수형자 전모씨는 ’17. 2. 24. 일본 법무성에 수형자 국내이송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19. 7. 5. 불승인 결정을 한 후, ’19. 7. 24. 이를 위 수형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 송달일 : ’19. 7. 31.)

 ※  한·일간 적용되는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따르면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형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협약 제4조 제5호), 수형자 전모씨는 위 협약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 의해 불승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 법무부는 수형자 전모씨의 국내 송환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18. 3. 일본 법무성을 직접 방문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최근 일본 법무성은 불승인 결정을 했고, ’19. 7. 31. 불승인 결정 사실 자체만 우리나라 법무부에 통지했을 뿐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통지하지 않아, 우리나라 법무부 역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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