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는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한국일보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