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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

2019.08.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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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제도가 안착되면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조선일보 <비영리조직에선 ‘맹점투성이’인 법… 갑질 신고해도 소용없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

  • 01 하단내용 참조
  • 02 하단내용 참조
  • 03 하단내용 참조

[고용노동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ㅇ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폭행·모욕이나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형법’, ‘근로기준’(폭행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ㅇ 또한 직장 내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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