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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국회 계류 중…조속 입법 기대

2019.09.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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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돼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뤄져 산업현장의 어려움 및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서울경제 <“표 떨어질라” … 탄력근로 확대·국민연금 개혁 ‘차일피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국회 계류 중…조속 입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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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탄력근로제와 국민연금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경제·사회 이슈들이 공전하고 있다. 추진결과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될 만큼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주제여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의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확대를 서둘러야 하고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 표심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

□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 정부는 ‘20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어려움 및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법 개정 노력과 함께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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