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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정 악화로 구직급여 수혜자 급증 판단 부적절

2019.09.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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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회되어 수혜자가 급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직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오히려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경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이직자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6일 매일경제 <실업급여 급증, 사회안전망 강화 덕이라고?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자리 사정 악화로 구직급여 수혜자 급증 판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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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에 최근 들어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이 ’15년~’17년 대비 ’18년~’19년에 높아진 것은 사실임

* 비율(%): ’15.7월3.0→’16.7월3.1→’17.7월3.0→’18.7월3.4→’19.7월3.6

ㅇ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어,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17년~’19년 같은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수혜자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경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폐업·도산 등 이직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ㅇ 오히려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정년,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이직자 증가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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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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