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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 추진 중

2019.1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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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며 “3.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헤럴드경제 <조기폐차 보조금 화물차엔 ‘있으나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나 실제지급액이 중고 화물차 신차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라 조기폐차 보다 중고차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보조금 지원만으론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어 검차제도(일본) 및  상용차에 대한 조기폐차 별도 예산 편성(스페인)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2019년부터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지급액을 현실화 하였으며,

3.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조기폐차 후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소형화물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565만원까지 지원   (조기폐차 상한액 165만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400만원)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형 화물차 조기폐차 실적[10,393대(2016년) → 25,173대(2019.9월)] 및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실적[21대(2016년) → 655대(2019.9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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