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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검토한 바 없다

2019.11.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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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라며 “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교육감의 인가행위는 임대사업 허가가 아니므로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8일 한국일보 <여당 ‘유치원 3법’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인정하고 있는 적립금과 법적성격 및 목적이 상이한 것입니다.

○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교육감의 인가행위는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 운영 권한 부여이지 임대사업 허가가 아니므로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유은혜 “한유총 타협없다… 유치원이 무슨 치킨집이냐”. ’19.2.26, 중앙일보)

※ 사립유치원은 1949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학교였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966년 제정)의 적용을 받아왔음

○ 헌법재판소(20017헌마1038 및 2017헌마1180, ’19.7.25)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 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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