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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한국산 식재료 사용여부 포함

2019.1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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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신청 요건에는 조리장 자격, 한국산 식재료 사용 여부가 포함됐으며 이에 쌀·된장·간장·고추장·한국술 중 3개 품목 이상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도 자국 음식문화의 확산과 자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 등을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9일 경향신문 <[먹거리 공화국]미슐랭 스캔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 자격 요건 중의 하나는 한국산 식재료를 원산지로 표시한 식당이라고 명시
 
‘한식진흥법’에 따라 해외 한식당에 한국 정부 인증마크가 붙는다 해서 한식 위상이 높아질리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신청 요건’에는 조리장 자격*, 한국산 식재료 사용 여부가 포함되었습니다.
  
* 한국조리사자격증 소지자, 한국내 한식교육 이수자(60시간 이상), 한국 내 한식당 조리근무 경력자(3년 이상) 중 1가지 충족

이에, 쌀, 된장, 간장, 고추장, 한국술 중 3개 품목 이상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 자격 요건 중 ‘한국산 식재료를 원산지로 표시한 식당’이라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는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에 제정된 한식진흥법에 따라 2020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류에 힘입어 2009년 9천여개소에 불과했던 해외 한식당은 2017년 3만여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소규모·생계형 한식당이 다수*로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등의 고급화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한식당의 약 45%는 50석 이하의 소규모 매장
* 음식 위생, 맛,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매장을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여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해외 한식당 경영주의 지속적인 건의도 존재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2018년 중국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식재료의 수출 및 한식 전문인력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도 자국 음식문화의  확산과 자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 등을 위해「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국가별 제도 운영사례>

* 이탈리아-Ospitalita Italiana : 이탈리아산 와인 30% 이상 사용,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사용, 이탈리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최소 한 명 이상 고용 등
* 일본-일본산식재서비스인증제 : 음식점, 소매점에서 일본산 식자재를 조리·취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증
* 태국-Thai SELECT : 태국 메뉴 60% 이상이 태국 조리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인증신청 자격 부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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