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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시 전문상담 받도록 안내

2020.09.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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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시 검진기관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상담 안내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KBS <130억 원 쏟아붓고도 방치한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5년부터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 사례가 나왔으나, 정밀검사나 상담 등 후속 조치가 미흡

[복지부 설명]

○ 현재 국가건강검진 결과 주요 우울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2호)

○ 향후, 정신질환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정보 안내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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