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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법학·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적극 구축

전담팀 구성…2009년까지 의대 17개·치대 7개 전환 예정

2005.06.27 취재:이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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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방화 및 고도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법조인, 의사, 성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02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계획을 마련, 올해 4개 의과대학 및 5개 치과대학이 전환해 신입생을 뽑았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장 자문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 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로스쿨 도입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을 통해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까지 17개 의대, 7개 치의대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8월 중 추가 전환 희망 대학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09년까지 17개 의대, 7개 치의대 전환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전환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뽑았고, 2009학년도까지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17개 의대가 전환할 예정이다.

2006년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 2007년 이화여대, 2008년 강원대, 제주대, 2009년 충남대, 전남대, 중앙대, 영남대, 조선대 등이다.

또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올해 전환했으며, 2006년 부산대, 2009년 조선대 등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이 전환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방안 등과 도입시 각 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 군 복무나 수련기간 단축 방안, 기초의과학 전공 박사과정생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4년 학부 과정을 마친 뒤 4년 대학원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받는 의학전문대학원의 '4+4제'와 함께 우수 고교졸업생을 의과대 지망생으로 받아 2년간 일반 학부과정을 집중이수한 뒤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 교육을 받는 '2+4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책이 마련되면 8∼9월 경 '제2단계 BK21사업' 선정에 앞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BK21사업 선정과 직접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2008년 도입

정부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급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다.

로스쿨 설치 주체는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산업대나 몇개의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는 배제된다. 로스쿨 설치시에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대학은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경력 5년이상 실무경력 교원 1/5 이상 △교수 1인당 학생수 12인 이하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정보통신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개 로스쿨 당 150명 이내의 학생을 뽑게 되며 3년제 석사과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입학 전형시에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을 활용해야 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입학을 위해 입학자 중 법학외의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와 해당 대학이 아닌 타대학 학사학위를 소지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으며, 7월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령안 입법을 추진한다.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한 준비 일정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발족 및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확정·고시(2006.2) △로스쿨 총 입학정원 협의·결정 및 설치인가 신청공고, 로스쿨 적성시험(LEEF) 시행기관 지정(2006.3)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2006.5) △심사 및 결과 통보(2006. 6∼11) △적성시험 문항개발 및 모의검사 실시(2006.4∼2007.2) △적성시험 실시(2007.5) △대학별 로스쿨 입학전형 실시(2007.11∼12) △로스쿨 개원(2008.3) 등이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정부는 특히 고급전문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 법률 뿐 아니라 경영 분야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키로했다.

현재 경영대학·학과의 경영전문대학원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합증권거래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외국의 우수 경영 전문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물류·국제통상 등 특성화된 전문대학원의 적극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건설교통부의 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교원임용, 교육목표, 졸업자의 취업 실태 등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경영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경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경 1차 회의를 갖고 △전문 경영인력 수요 전망 △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기준 △전문대학원 평가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올해 특별법 등을 제정해 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등을 법제화하고 내년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설립신청 접수 및 심사,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원제도팀 구성·운영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지원하기 위해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산하에 '전문대학원제도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서기관 2명, 사무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전문대학원제도팀은 올해말까지 운영되며 △전문대학원 지원 총괄 및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촉진 및 제도 정비·보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선태무 전문대학원제도팀장은 “팀은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각 전문대학원 도입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보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8월 경 의학전문대학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9월에는 금융 전문대학원 도입 계획 등도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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