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통계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일반 이용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통계 평가, 분석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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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해 가동한다. 아울러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해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어구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톤으로 늘리고,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발생 즉시 폐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그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해마다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인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며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수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해수부는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한다. 그동안 불법으로 방치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12개월 이상 장시간이 걸렸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해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해 잘 버리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오는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때 가산점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한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곳)도 전국 항·포구 등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할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해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으로 민간기업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한다.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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