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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3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소방·산림·기상청, 경북도, 경기 성남·시흥시, 전북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전략지원단 김창오(044-205-4538) 2024.09.26 행정안전부
-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유족 설명회 개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유족 설명회 개최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목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9.26.(목) 유족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거사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김순옥(044-205-6571) 2024.09.26 행정안전부
- KT&G 4천만 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문구 넣는다 KT&G 4천만 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문구 넣는다 -> 10월부터 생산되는 17종 담뱃갑 측면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구 표기·유통“담배의 옆면을 봐주세요!” 전국 편의점 등 10만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KT&G 담뱃갑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 강주실(044-205-6423) 2024.09.26 행정안전부
- 조태열 장관,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태열 장관,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를 통해 수변도시에 의료시설외국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유치 기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를 통과했다.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ㅇ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4.09.26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시동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대 시동-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제조기업 ㈜디알티 투자유치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밸류체인 강화와 가치상승에 탄력 받아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ㅇ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2조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급증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여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문 투자상담 및 홍보공간(가칭 ‘웰컴스페이스‘)을 새만금개발청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ㅇ 이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전북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편리성을 향상시켜 민간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4.09.26 새만금개발청
- 가을 축제와 함께,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6일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고, 휴양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먼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28~29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제동 카페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대전빵축제’에 참여하여 휴양림별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열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과 두타산자연휴양림은 10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정선아리랑제’에서 나무목걸이, 솟대, 전나무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의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빵도마, 다탁, 누운책꽂이, 나무피리 만들기 등의 유료체험과 완제품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또한,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은 10월 3일부터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낙안민속문화축제에서 목재 미니거울 만들기 무료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은 10월 3일부터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함양산삼축제에서 지리산자연휴양림만의 대표 목공체험 프로그램인 한지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 6월부터 2자녀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국의 지역축제에서 가을을 마음껏 즐기며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26 산림청
- 필수의료 기피해소 위해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필수의료 기피해소 위해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9.26)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 는 9월 25일(목)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9차 회의(9월 12일)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영국: 업무상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 + 조사 중 환자·유족의 적극 참여 보장프랑스: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 제한 적용일본: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경향 (형사 재판 감소, 높은 무죄율)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하여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0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2024.09.26 보건복지부
- 조태열 장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 조태열 장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외교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임야 등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산림청
- [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09.26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등 2건 조사 개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926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 요연하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6 국세청
-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9.30) -- 올해 말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가 -- 2025년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9월 30일(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24.2.13.시행)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국민비서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장애인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원본), 진료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개요 2.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요 3.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요 4. 장애인등록증 부가 기능 및 유형 5. 홍보전단지(안) 2024.09.26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서 4쪽 ~ 12쪽 참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붙임2)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 내용에 맞추어 기업·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더불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 Expainable AI)*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함 (안내서 51쪽 ~ 56쪽 참고) ②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공공기관·인공지능 사업자 등 민간기관 대상 점검결과 총 44건 중 41건 조치-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와 공공시스템의 권한 관리 철저 등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3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에 대해 처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권고)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인공지능(대규모 언어 모델) 사업자 우선, 오픈에이아이(Open AI), 구글(Google), 메타(Meta)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①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②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한다(기업별 계획 붙임 참고).개인정보 처리 주요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 또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18개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①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하여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하였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 고용부, 교육부, 권익위,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법무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외교부, 인사처, 조달청, 질병청,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현재 개인정보위는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3개)*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2명), 개선권고 결과 미제출 육군학생군사학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나일청(02-2100-3162) 조사1과 조근환(02-2100-3119), 고명석(02-2100-3114) 조사2과 한창임(02-2100-3128)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공기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4억 8,300만 원 과징금 부과, 징계권고- ㈜테크랩스: 수집 목적 외 이용 등으로 2억 2,400만 원 과징금 부과, 고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하였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공기관) 올해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이하 ‘시스템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있던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보유 여부(운전면허, 사회복지사, 간병사 등) 등 약 1,300만 건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또 해커가 ①아이디(ID) 존재여부 확인, ②패스워드(PW) 일괄 변경, ③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24.1.6.~7.간 시스템 홈페이지에 2천만 회 이상 접속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건개요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01.11월부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스템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개선권고하였고,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3.14. 개정, ′23.9.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적용(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유출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분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테크랩스 ㈜테크랩스는 국내와 대만 이용자 대상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하였다. * (국내) 아만다, 너랑나랑 (대만) 연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 10. 13. ~ ’21. 11. 16. 동안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하였고, 이들 중 일부 계정은 ’23. 11. 16.까지 유지되어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된 사실이 있다. 허위 계정 생성 과정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테크랩스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방선욱(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조사2과 장석인(02-2100-3157)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월드코인’ 관계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1억 400만 원 과징금 부과 ‘월드코인’ 관계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1억 400만 원 과징금 부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 후 동의 획득, 삭제기능 보장 강화, 최초 수집 목적(World ID(월드 아이디) 인증 위한 신원(사람) 증명) 외 이용 제한 등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 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월드앱* 개발·운영 등))가 ①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②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월드앱(World App) :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 ** 국내 93,463명이 월드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 중 29,991명이 홍채 인증(’24.9.6.기준)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링크(‘Biometric Data Consent Form’)를 통해 생체정보 처리 관련 상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영문으로만 공개(한글 양식은 ’24. 3. 22. 공개)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월드코인 재단 및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월드코인 재단) 홍채코드 등 민감정보, (TFH)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월드앱 계정정보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월드코인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홍채코드 삭제 기능을 마련하였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함(’24.4월)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월드코인 재단 : 7억 2,500만 원, TFH : 3억 7,900만 원 또한,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을,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 그리고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하였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은,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므로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홍채코드 처리과정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홍채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점,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되어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 아이디(World ID)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국내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가 없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앞서 제시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일정 조건들을 부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 후 동의 획득, 삭제기능 보장 강화, 최초 수집 목적(월드 아이디(World ID) 인증 위한 신원(사람) 증명) 외 이용 제한 등 한 후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민감정보의 처리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사회의 확산 속에,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바이오 등 민감정보의 이용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활용되기 위해서는, 처리자(사업자)의 보호법상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김문구(02-2100-3115)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선·해운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 개최 울산에 선박 운항·해운물류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조선·해운산업의 디지털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기능 수행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3회 가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3회 가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