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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관실, 양육비 이행 한부모 고충 해결 모색

2015.06.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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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관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받는 한부모의 고충 해결 모색
- 김희정 장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요자들과 함께 제도·서비스 개선사항 논의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6월 24일(수) 오후 4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수요자인 양육 한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장관실’로 마련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양육 한부모를 만나 이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충과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정책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 뿐만 아니라 최근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소송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남성·여성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올해 새롭게 시작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와 신속한 서비스를 김희정 장관에게 건의한다.

 

간담회에 앞서 김희정 장관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 부모, 비양육 부모가 서로 양육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 받은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요자에게 불편한 사항은 제도가 개선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한부모들에게 양육비 상담·합의·소송·추심 지원 및 사후 이행 여부 모니터링까지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혼·미혼 한부모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가 우선 지원된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1644-6621며, 방문상담 예약은 02-3479-5529에서 가능하다.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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