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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
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보다 약 3배 증가(62개→176개)
여성가족부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되었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한편,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11년 62개에서 ’12년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등록업체 2,438개(운영 1,808), ’12년 등록업체 3,216개(운영 2,399)
‘12년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고, 비뇨기과(17.3%)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현황 : 성기능 식품 21.1%, 비뇨기과 17.3%, 건강보조식품 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 6.8% 유해성 광고의 내용을 보면,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유해성 광고가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행위/성기 표현문구 21.2%, 성적욕구 자극 문구 17.7%, 가슴부위 노출 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 15.8%, 허벅지·둔부 노출 14.5%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내용을 보면,
-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유해광고 노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