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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에 대한 로스쿨 학생 토론 열기 뜨거워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제로 전환, 여성 또는 국민 전체 세금 부과 등 보상방식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제처장,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경우
1% 정도의 가산점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과 이석연 처장 기념 촬영 모습]
□ 이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 참석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 먼저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 건국대 주현열 학생(찬성 의견 대표자)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하대 장숙경 학생(반대 의견 대표자)은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결과의 평등)에 맞지 아니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여전히 맞지 않다”고 하면서
-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므로 헌법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다음으로 6명씩 4개조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제1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군가산점제를 단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상태에서 재도입은 반대함 ? 군면제자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군가산점제는 필요 없을 것임. ?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 제2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상 평등원칙과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은 사실상의 평등과 사실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같이 구성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 재원 조달을 전제로 하는 여러 대안의 경우에도 빠른 사회 변화, 사기업에의 강제 문제, 연봉제 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없을 것임. ? 병역법 개정안은 타당하나, 시험횟수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을 더 축소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위헌성은 있음. ? 따라서 가산점과 경력 산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김성회 의원 발의법률안)이 가장 타당함. |
- 제3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들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가산점제 도입도 위헌성을 완화하는 선에서 도입하여야 함. 이 경우 군가산점을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전환하여 여성과 장애인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남성은 군복무 후 자동으로 가산점을 취득하게 되나, 여성은 장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가산점제는 위헌임. ? 다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로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제4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불이익이 있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특히 남성의 군복무처럼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방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력 손실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성과 병역면제자들이 사회봉사 참여로 동일한 가산점 획득 기회가 부여된다면 가산점제를 시행할 수 있음. |
□ 기타 토론 참석자가 미리 제출한 의견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중
- 건국대 김형석 학생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병역법에서는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은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제주대 박현근 학생은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장애인과 여성의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기회를 확대하거나 사회공익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기타 의견 중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 이화여대 남지민 학생은 “군가산점제는 헌법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규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원광대 정관영 학생은 “병역법 개정안은 그 대상과 범위의 축소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반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원대 임송재 학생은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자동차 등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법제처의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 ‘로스쿨 법제관’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장, 기존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더 바람직”
□ 이석연 처장은 ‘군가산점제도’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1999년 변호사 시절 여성단체연합회 등의 의뢰를 받아 직접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항이라면서
- “군가산점제 문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그러나 “1999년 헌재 결정 당시 헌법 제39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덜 인식되었고, 그 당시 단순 위헌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군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으나,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제처장과의 대화시간에서 강원대 임송재 학생은 “입법학이 사법시험 과목에 채택되지 않았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법제처에서 입법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 이에 대해 이석연 처장은 “입법학이 아직은 정립된 학문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입법학은 다른 법학을 위한 기초학문이므로 입법학에 대한 교재 개발, 입법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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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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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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