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해결을 위해 팔 걷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권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해결을 위해 팔 걷어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한 경영애로 신속·간편하게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기업 고충해결 제도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규제, 처분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에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인력을 추가 재배치하고, 또한 가급적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처리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해결의 신속성 제고와 실질적 해소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고충민원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09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전문방문상담 창구‘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 개설을 통한 ON-OFF라인 기업민원 접수체계 구축으로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아울러, 위원회 내 기업민원 전담부서 및 전담자 배치, 각 민원부서별로 기업민원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의 처리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한(60일)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전체 4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중점관리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처리·관리하고 있다.

○ 참고로,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한 '09년 부터 현재까지 총 4년간 총 950건을 접수받아 그 중 약 23%(215건)를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는데, 이는 다른 고충민원의 인용률(17%)보다 높게 나타났다.

* ‘09년 224건, ’10년 195건, ‘11년 217건, ’12년 314건 처리

○ 최근 해결한 기업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고추가루 분쇄제조업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농지법」에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 3천2백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공장주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농지법」감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조정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 3천 2백여만원 전액을 감면받도록 처리(‘12.10월)했고,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의「농지업무편람」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명시되어 현재 전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7.9%, 종사자수로는 37.7%가 소상공인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권익보호에 상대적 소외감을 한층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에 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영세소상공인·소기업의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굴과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인 유관기관과도 연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건의 창구 역할과 정보공유 및 기업고충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국민행복, 경제부흥 등 국정목표 달성에 국민권익보호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