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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200해리 밖 우리나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앞 발표 실시

2013.08.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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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76 호    배포일시 : 2013. 8. 29.(목)
문 의 : 국제법률국 공보 홍보담당관 김선표 심의관 (☎:2100-7505)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 이시원 과장/신경식 사무관(☎:044-200-535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태욱 주무관(☎:2110-5527)

제 목: 동중국해 200해리 밖 우리나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앞 발표 실시
1. 우리 정부는 금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제32차 회기(7월 15일 - 8월 30일) 중인 8월 28일 오후(뉴욕시간), 작년 12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아래 요지로 동 위원회 앞 발표를 실시하였다.
 ※ 일시·장소 : 8.28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NLB6 회의실
 ※ 우리측 대표단 구성 : 강정식 국제법률국장(수석대표) 외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해양분야·국제법분야 민간전문가 등
 ㅇ 우리 대표단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ㅇ 아울러 상기 정식정보 관련 기술적·법적 측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함.

2. 앞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우리측 발표 후 자체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ㅇ 다만, 대륙붕한계위원회 관련 규정상 국가가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해 관련국이 분쟁(dispute)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동 위원회는 제출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아니함.
 ㅇ 현재 일본이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측 제출정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음.

  ※ CLCS 절차규정 제46조 및 제1부속서 5항: 육지/해양 분쟁(dispute)이 존재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심의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분쟁 당사국이 사전합의(prior consent)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일본은 해당 수역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09.5월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에 대해서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에 대하여도 ’13.1.11 및 4.30 각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
  ※ 제출정보에 대한 연안국의 반대입장 표명시 동 정보 관련 권고가 채택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
    - ‘08.11월 일본이 제출한 태평양 방면 7개구역에 대한 대륙붕한계정보 관련 심의에서도 동 위원회는 한·중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 대하여는 최종권고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3.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번 우리 정부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 및 발표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붙임  1. 해역구분 및 대륙붕 개관
       2.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개관
       3. 우리측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주요내용
       4.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5.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 수역.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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