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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 보호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등 추진

- 4일(화),「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11.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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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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