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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안) 등 심의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위원회는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인식을 공유하고,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할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살,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기저에는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리 잡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관리 지침 및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존중의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함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이를 위해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생명존중헌장은 벨몬트 보고서, UNESCO 인권선언 등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양한 선언문들을 검토하여 도출된 생명존중, 인간존중, 연대의 원칙 등의 핵심원칙과 주요 실천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 유전체 기술은 맞춤의료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전 세계가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개개인에 최적화된 의료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암, 당뇨병 등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에 ’16년에만 2.1억불을 투자하고, 100만명의 유전정보 확보 계획 발표 (미국)
- 우리나라도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 개선,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강화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법령에 의한 검사항목 규제를 고시로 변경하여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성격, 지능 등 19개)을 법령으로 금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검사는 근이영양증 등 154개 유전질환 검사 허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유전자검사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검사항목의 근거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한다.
○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정확도 평가에 한정되어 있는 평가를 전반적인 검사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질 평가 항목을 확대 한다.
- 질병예측성 검사는 유전자검사(예:유방암-BRCA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환의 발생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는 DTC 방식의 검사를 일부 항목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 DTC(Direct-To-Consumer)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검사 (비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직접 검사)
-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의 성격(보인자검사 등), 대상질환(만성질환, 질병과 무관 등) 등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검사에 대해 DTC 검사 허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유전자검사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 검사결과 분석․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정보 해외반출 대책 마련 등 유전자 검사 관련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유전자 검사기관의 허위ㆍ과대광고 단속 강화,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 오남용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 한다.
* 적합한 검사 종류, 검사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향후,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TF’를 구성ㆍ운영(‘15.6월예정)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 제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최근 기술발달로 보다 적은 수의 배아이식으로도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산모․태아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 유산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 다태아 출생율(체외수정) : 45.6%(‘10) → 44.8%(’11) → 43.6%(‘12) → 42.9%(’13)
- 또한, 배아를 잠재적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배아의 생성 및 이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위원회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 민간부문은 정부기준을 준용하여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유도
- 다만, 구체적인 이식 배아 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고려사항(산모의 연령, 배아의 배양 조건, 시술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상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과학계와 윤리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생명윤리(bioethics)와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한 윤리적 global standard를 제시하여, 다른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