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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시행령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미래부, 하도급 구조개선 및 품질성능평가 의무화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재하도급 예외 인정 및 공동수급체 기준 등 마련 ◇ 공공기관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신청절차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14년~’15년 2차례 개정 및 공포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ㅇ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ㅇ 지난 해 7월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및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행령안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한 시행규칙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하도급 50% 예외)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시행규칙안 8조)
ㅇ (재하도급의 허용)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 (시행령안 14조의4)
ㅇ (컨소시엄 기준)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시행령안 14조의5)
ㅇ (BMT시험 대상) 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단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 (시행령안 10조의2)
ㅇ (BMT 신청절차 등) BMT시험기준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능 (시행령안 10조의4)
□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또한,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6.1.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