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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시행령 입법예고

2015.07.1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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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미래부, 하도급 구조개선 품질성능평가 의무화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재하도급 예외 인정 공동수급체 기준 마련

 

공공기관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신청절차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 14~15 2차례 개정 공포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 15 입법예 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7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행령안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한 시행규칙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50% 예외)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시행규칙안 8)

 

(재하도급의 허용)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 인정 (시행령안 14조의4)

 

 

(컨소시엄 기준)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시행령안 14조의5)

 

(BMT시험 대상) 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이미 BMT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 (시행령안 10조의2)

 

(BMT 신청절차 ) BMT시험기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능 (시행령안 10조의4)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있다.

 

또한,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16.1.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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