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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패 방지위해 익명시스템 운영

2015.10.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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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신원 보호 강화... 비리 신고 활성화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직원들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업체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신고를 받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

이번 개선으로 내·외부 산림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 배너나 스마트폰을 활용해(QR코드 또는 '산림청 헬프라인' 애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내부 산림청 누리망을 통해서만 가능해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었다.

신고 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당이득 수수, 정보·보안 관련 위반,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와 각종 비윤리적 행위 등이며 처리 결과는 신고서 접수 시 부여된 암호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신고가 활성화 되어 부패·비리 행위가 근절되고 기관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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