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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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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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