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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12월 1일” 부터 재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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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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