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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 평가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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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 이상’81.5%
-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 평가> 발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통해 시설별 평가 세부내용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전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총 398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18일(금) 결과를 공개했다.
청소년활동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 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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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14.7.22시행) ● (기존) 시설종류별 3년 주기 임의평가 -> (’14년 이후) 2년 주기 의무평가 ● 주기 : (’14)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15)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올해 종합 안전점검에는 점검대상 398개소 모든 시설이 참여해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소에서 소방 및 전기 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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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기관(3곳) - 소방분야 미흡 : 정읍시청소년수련관(전북) - 전기분야 미흡 : 삼성산청소년수련관(서울), 대정청소년수련관(제주) |
종합 안전점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들이 ‘수련시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말까지 조치하고, 개선에 상당한 예산 및 기간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수련시설의 시설관리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에서는 평가거부한 3개소를 제외한 395개소(99.2%)가 참여했으며,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은 시설이 81.5%(322개소), ‘미흡 이하’ 등급 시설이 18.5%(73개소)로 나타났다.
종합평가는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 ‘수련시설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련시설 운영·관리체계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조직 관리 등 7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으며, 종합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분야가 있는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 평가거부 : 장성군문화의집(전남), 금광문화의집(경기), 안동문화센터(경북)
수련관 및 문화의집의 경우 ‘12∼’13년 평가 때 보다 ‘적정 이하’ 등급의 점수구간을 상향하여 엄격하게 평가했음에도 ‘우수등급 이상’ 시설이 11.9%p(45.7%→57.6%) 증가해, 안전한 청소년 수련여건 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 최우수(90점이상), 우수(80점∼90점미만), 적정(60점∼80점미만→70점∼80점미만), 미흡(50점∼60점미만→60점∼70점미만), 매우미흡(50점미만→60점미만)
한편, ‘매우미흡’ 등급 시설 증가(1.4%→9.3%)는 점수구간을 10점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12∼’13년 점수구간을 올해 점수구간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매우미흡’ 등급 시설이 오히려 1.5%p (10.8%p→9.3%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화시설은 ’15년도 처음 평가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장관상 수여, 인증동판 게시,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평가거부 및 미흡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시설관리·운영 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공개한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수련시설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연장 등에 활용하고, 일선학교는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평가결과를 사전에 확인해 ‘적정등급’ 이상 시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개별 시설별 안전등급과 종합평가 등급 뿐 아니라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세부 지적내용도 기재했으며, 특히 평가거부 시설은 ‘평가거부’ 사실을 고지했다.
아울러,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 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번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일부 시설의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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