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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이라도 채용할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확인해야)

2015.12.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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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이라도
채용할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확인해야
- 채용예정자 동의 받아 경찰서 등에 조회 요청해야 -
<사례 예시>
• A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 그렇다면, A가 신규로 학원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년 12월 1일 서울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함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제2호의 교습소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 학원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서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언상 등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미등록 학원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 만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

※ 붙임자료: 법령해석 회신문 1부.


질의제목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관련문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2195(2015. 9. 3.)


1.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미등록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등 장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2조는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의 문언에 따른 시설이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ㆍ유치원ㆍ학원ㆍ청소년시설ㆍ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비록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교습소로 운영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에게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미등록 학원의 장이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ㆍ교습소의 장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합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신고나 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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