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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

2016.03.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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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
- 황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

- ‘多재다능 프로그램’ 신규 운영,
중도입국자녀 입국시 교육청으로 정보연계 -

 
정부는 3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 11명(교육·법무·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외교·행자·문체·복지·고용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보), 민간위원 7명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처음 마련한(‘06.4.26) 이후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15년 기준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에는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시 복무적응 방안을 마련하며, 이중언어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업중단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
 
이어서,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방안」을 통해 그간의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신규 또는 계속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 4개 분과(초기적응, 인식제고, 인권보호, 사회참여) 운영  
 
지자체·지역교육청·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조정 결과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응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고, 특히, 초기정착,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수): (’06) 21 → (’11) 200 → (’16) 217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재련, 김혜영, 어수봉, 이레샤페라라, 차윤경, 최광숙, 한건수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신규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안건 주요 내용
1.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ㅇ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10년, 성장에서 성숙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대비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 필요
 
Ⅱ. 현황 및 진단
①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및 특성 분석
ㅇ 다문화가족 자녀(만18세 이하)는 ’06년 2만5천여명에서 ‘15년 20만8천명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학령기 자녀 증가 추세 (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자부)
   - ‘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6만6천여명(추정치) 중 중도입국자녀는 1만7천여명으로 추정
 
  ㅇ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1.01%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 0.83%에 비해 높은 수준(2015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ㅇ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이상 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7.8%는 학생이나,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NEET) 상태로 지원 대책 필요
   - 특히,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32.9%이며, 일자리·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큼(20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여가부) 
 
② 정책 진단
  ㅇ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배경(국내/외국성장)을 고려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 재설계 추진
 
 
  ㅇ 다문화수용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내용·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Ⅲ. 세부 추진방안
①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영·유아기) 언어발달 시기에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
     * 다문화유치원 : (‘15) 30개소 → (16) 60개소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참여 가구 수 : (‘15) 5,660가구 → (’16) 8,000가구 이상 
 
  ㅇ (학령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로 양성
   - 多재다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족관계개선,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지원
     * ’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운영(신규)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확대 및 수학, 과학 등 교과 보조 교재 개발·보급
   -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제공 및 진로지도, 직업교육기관 연계 등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15) 고등학교 재학생 → (’16) 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청년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주변화 문제 해소
   -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DB를 구축하여 인재 발굴·추천에 활용
   -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KOICA 해외사무소 등에 다문화청년 인턴채용 추진
   - 다문화장병 증가에 대비, 복무부적응 및 차별이 없도록 복무여건 조성
     * 다문화 장병 복무 관련 개선방안 연구를 통한 각 군 병영생활규정 보완 및 군 부대개방 행사, 병영체험캠프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이해 제고
 
②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ㅇ (진입지원) 학업중단, 니트(NEET) 문제 해결을 위해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공교육 진입지원
   -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편입학 절차 지원
   -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법, 제도, 문화 관련 정보 제공
     * (‘15) 24개 기관 → (’16) 33개 기관
 
  ㅇ (학업지원)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으로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 다문화 예비학교 : (‘15) 100개교 → (’16) 110개교
    ** 레인보우스쿨(전일제/여름학교) : (‘15) 17개소/1개소 → (’16) 22개소/22개소
 
  ㅇ (취업지원)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업실무,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 : ’16년 6개소 추진(신규)
    ** 취업성공패키지에 중도입국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③ 외국인 밀집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ㅇ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지원, 교원연수, 다문화교육자료 개발·공유 등
 
  ㅇ 방과후 아카데미 다문화 특화형 지정 확대를 통해 돌봄 서비스 강화, 밀집지역 내 유치원·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각종 교육정보 다국어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282명 활동, 11개 언어 지원
 
④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환경 조성
  ㅇ (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www.danurischool.kr)을 개통(‘16.3월)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확산 추진
     * 성인, 청소년, 교육자, 시설종사자, 근로현장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ㅇ (교사대상) 보육교사 및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각종 직무·자격 연수에 2시간(과목 : 다문화교육의 이해) 이상 편성 등
 
  ㅇ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건강한 또래 문화 조성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확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다문화 중점학교 : (‘15) 150개교 → (’16) 180개교
   - 문화다양성 교육 교구·교재 개발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역할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확대
     * (‘15) 23개교 운영→(’16) 30개교 운영→(‘17) 다문화중점학교 연계 검토
 
■ 다문화자녀 관련 통계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이하)는 ’06년 2만5천여 명에서 ‘15년 20만8천여 명으로 약 8배 증가하는 등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세 이하 자녀의 비중이 가장 크나, 최근 들어 6세 이하 자녀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
 

 
ㅇ ‘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9~24세 다문화가족자녀 6만6천여명(추정치) 중 중도입국자녀는 26.9%인 1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며, 18-24세의 연령대에서는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높아 53.6%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 자녀 특성)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률은 ‘14학년도에  1.01%로 전체학생 학업중단률 0.83%에 비해 높은 수준
 
 ㅇ 학업중단의 사유로는 국내성장 자녀는 친구와 선생님 관계, 중도입국 자녀는 가정형편, 친구·선생님 관계, 한국어문제가 가장 많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 (단위: %) >
 

    * 출처 :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ㅇ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재혼가족 비율이 높아 가족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ㅇ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57.8%는 학생이나, 5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NEET) 상태로 지원 대책 필요
   - 특히,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32.9%로 국내성장 자녀 10.9%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ㅇ 국내성장 자녀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중도입국 자녀는 일자리 소개, 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크므로 성장배경별 정책 설계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지원 요구 >
(단위: %)

 * 출처 :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추이(행정자치부)                           
 
(단위 : 천명)

 
 
2.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Ⅰ. 추진 경과
ㅇ 7개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 (‘14.1.15) 이후 소관 부처별 주요과제에 대해 이행 추진
 
Ⅱ. 그 간 성과 및 평가
① 분야별 유사·중복 조정 이행 및 추진 현황
◇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14.1.15) 마련 이후, 5개 영역 유사·중복 조정 과제 대부분 이행 완료, 정상 추진 중
 
  ㅇ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및 한국어교육(여가부) 지자체로 일원화,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하여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ㅇ (이중언어교육) 언어영재교실(여가부)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이중언어교육(교육부)은 전체 학생으로 확대
 
  ㅇ (방문교육)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는 가정방문, 지원기준 조정하여 본인부담금 도입, 대학생 멘토링(교육부)은 학교, 공공시설에서 학습 지원
 
  ㅇ (콜센터 통합 및 연계)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를 통합(1577-1366, 여가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연계 추진
 
  ㅇ (자조모임) 자조모임(여가부), 읍면동 생활멘토단(행자부) 통합, 결혼이민자네트워크(법무부)는 이민자 전체로 확대
 
◇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규 유사·중복 사업 발굴·조정 추진
  ㅇ (언어발달 서비스) 다문화유치원(교육부)과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여가부)를 연계하여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
 
  ㅇ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여가부, 교육부에서 중복 개최하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
 
② 성 과
 ㅇ (사업 효율화) 다문화가족 정책의 재정지출 절감 및 사업효율화 제고
 
 ㅇ (시너지 효과 창출) 부처 간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사업 실적 및 만족도 증가
     *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 6.7% 증가, 언어발달지원 교육대상 6% 증가
 
Ⅲ. 유사·중복 조정 관리 방안
①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정책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10개 부처) 상시 운영 및 신규사업, 계속사업 변경 시 사전 협의·조정 의무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반영(‘16)
 

 
 ㅇ (지역)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또는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 조정 기제로 활용
 
② 유사·중복사업 조정실적 평가체계 마련
 ㅇ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자발적 조정 유도
 
 ㅇ (지역) ’16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사업 조정 우수사례 평가
 
3.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
Ⅰ. 목  적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관련기관 및 사업간 유사·중복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Ⅱ. 근  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
 
Ⅲ. 평가 방향
 ○ 세부사업별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 특히, 유사·중복 사전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기존사업 확대 시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 여부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등 환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하여 유사·중복 조정 유도(‘16~)
 
 
■ 위촉 대상 위원명단
(위원은 가나다 순)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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