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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3.28일(월)부터 부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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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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