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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과 함께한 1년’

2016.03.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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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과 함께한 1년’

- 3월 25일(금)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 기념식  - 
- 전문상담 3만 6천여 건, 양육비이행 38억여 원 이끌어내 -
- 서비스 제고 위해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
및‘법률 전문 자문단’ 위촉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25일(금)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과 한부모단체 관계자 및 한부모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1년 성과보고와 서비스이용  한부모의 사례발표, 양육비이행 책임 및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과 ‘법률 전문 자문단’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생계와 자녀양육의 이중고에 고생하는 한부모들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설치돼,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법률지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이후 3만6천여 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2,837건 가운데 실제 양육 한부모에게 총 844건, 양육비 38억 3600여만 원이 이행됐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해, 그동안 64가구(자녀수102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위촉되는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 및 ‘법률 전문 자문단’은 법조계·학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은 협의조정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여 협의 성립 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정기법을 전수하며, ‘법률 전문 자문단’은 양육비 이행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가족 관계 개선 지원사례 수집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사회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요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3.25(금) 14:30~15:30,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 참석 :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 관계자, 한부모단체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등
○ 내용 : 이행원 1년 성과 보고,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 및 법률전문 자문단 위촉 등
 
□ 식순(안)

 
 
■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 및 법률 전문 자문단 개요
□ 자문단 개요
○ 사업 목적 
- 양육 책임의식 확산, 가족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 자문 내용
- 협의조정 자문단 : 협의조정 사례, 노하우 등 공유·축적을 통한 협의성립 과정 개선점 도출 등
- 법률전문가 자문단 : 가족관련법 개선안 검토 및 국내·외 가족관계 개선 지원사례 수집 등
○ 임  기 : 2016. 3. 25. ~ 12. 31.
○ 위  촉 :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위촉
    
□ 자문위원단 구성(안)
○ 양육비 협의 조정 자문단구분: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및 교수 등 조정전문가 14인

 
○ 법률전문 자문단: 법조계, 법률구조공단, 학계 등 법률전문가 14인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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