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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 수립·발표

2016.04.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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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 수립·발표
 
■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 모니터링 등 온라인상 유해환경 개선 
■ 지역별 청소년근로권익보호협의체 운영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범부처와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1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정책영역별*로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의 유형에 따라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5대 정책영역)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주요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유해 매체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모니터링(여가부·방통위(방심위), ’16.4~)을 실시하고,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여가부·방통위(방심위)·경찰청, ’16.4~) 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정례 협의체 운영, ’16.4~)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해 약물)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복지부·여가부, ’16.4~)해 나간다.
 
(유해 업소)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민간) 심의 후 즉시 여가부 고시 제·개정 추진
** 현재 키스방·유리방·성인 PC방 등이 지정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고용부·여가부·지자체, ’16.4~)하고, 특히,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고용부·여가부, ’17) 한다.
*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
 
2.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 행위)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확대·운영(’16, 150개 → ’18, 450개)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 현재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6개), 정보윤리학교(160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개) 지정·운영중(미래부·교육부, ’16)
 
청소년 스스로 폭력·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교육부·여가부·경찰청, ’16.4~)해 나간다.
*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 육성 강화,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등
 
(유해 업소)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사업주단체·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해당 업계자발적인 규제 이행 노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경품 등),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무도장업 등 
* 청소년출입제한업소(일정시간대 출임금지):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 등 
 
청소년들이 근로권익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고용부·여가부, ’16.하~)해 나가고, 현행 교육과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교육부, ‘18~)할 계획이다. 
*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정치와 법’ △특성화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3.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매체·약물 등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유해 매체물)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내 ‘사이버 안심존*’을 확대·운영*한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 스마트폰 과다사용 상담치료 병행 
** (’15) 331개 학교 → (’16) 531개 학교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15) 초4, 중1, 고1 → (’16) 초4, 중1, 고1, 학교밖 청소년
 
(유해 약물)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하여 치료 재활을 확대해 나간다.
* ’15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128명(대마 50명, 마약 0명, 향정신성류 78명)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주는 ‘현장도우미’ 사업을 내실화(여가부)하고,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16.하)하여 유관 기간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 지자체, 고용지청,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으로 구성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비전 및 중점과제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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