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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지정지구,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 줄인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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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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