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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절차는 간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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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절차는 간소하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폐업 후 입소·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개정하고 9월 3일(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 부령 제98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 부령 제96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 부령 제97호)


개정 규칙은 상담소 등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폐쇄·인가 취소 시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 입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이 폐지·휴지되더라도 입소·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개정(’16.9.3.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각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폐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두 곳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현장실습시간을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종사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16.8.12 시행)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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