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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2017년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 모집
- 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 모집 -
■전국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 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고 학교적응을 도울 ‘2017년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을 오는 3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220여 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심사를 통해 총 33개의 운영기관이 선정된다.
※ 서울지역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 센터)’도 신청 가능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3월 중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정보망(CY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4~6학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합숙캠프를 운영하고, 치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1회 이상의 사후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가족치유캠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총 33회 운영된다.
집단상담(청소년/부모/가족), 부모교육, 체험활동(숲체험, 드론체험, 해양체험),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활동(보드게임, 체육활동) 등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가족역할극’ 등을 통해 자녀와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편, 지난해 ‘가족치유캠프’에 참가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가 청소년의 우울정도는 감소하고, 자기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상승하는 등 치유와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근 들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가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습관을 들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자료 현황

2017년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 공모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가족치유캠프」
○ 사업주최 : 여성가족부
○ 사업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사업운영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 (캠프운영기간 : 2017년 5월~10월)

○ 사업예산
- 지원예산 : 기관 당 10백만 원 내외(2박3일 캠프 및 사후모임)
- 참가자부담금 : 식비/간식비로만 지출
- 자부담 : 지원예산 부족 시 자부담 편성하여 추가항목 지출
○ 기타
- 가족치유캠프 운영자 워크숍 진행(4월 예정)
: 선정기관 2인 이상 필수 참석
: 운영 및 프로그램 교육, 사업관련 주요사항 공지
- 가족치유캠프 운영 컨설팅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20(월) ~ 3. 3(금) * 접수마감 : 3. 3(금), 18:00
○ 신청자격
- 전국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서울지역)
※ 운영기관 선정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참여기관 우선 고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기관 직인이 포함된 페이지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 유사사업 실적(해당기관 제출)
○ 제출방법 : CYS-Net(종합정보망) 문서수발신 → 해당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해당 시·도 청소년상담복센터에서 취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발송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로 제출
3.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및 평가
-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사업운영주체의 사업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 예산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 및 통보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운영기관 선정
- 심사결과는 선정 기관 개별 통보 및 CYS-Net에 공지(3월 중 예정)
4. 기타
○ 선정기관은 가족치유캠프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해야 함
○ 선정기관은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함
○ 선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상의 후 수정 가능함
○ 문의 : ☎ (051) 662-319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 중독예방부 담당 홍예진)
가족치유캠프 사업 개요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