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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2018.05.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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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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