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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운전자는 멀미약 안돼요!

식약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감기약 먹어도 운전 하지 말아야

2017.09.2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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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는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한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등으로 많이 찾는 멀미약은 운전자의 경우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먹어야 할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이 지난 후가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파스의 경우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추석 음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정책과/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043-719-2711/3402/370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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