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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신·출산·육아 별도휴학 인정 추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자녀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입소도 가능토록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