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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51개 전체 실태점검
무자격자 입학 취소…내국인비율 30% 규정 위반 등 시정명령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입학 무자격자가 적발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또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입학업무 개선,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입학 무자격 학생이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학교는 학칙에 의거, 입학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내국인비율 30% 규정 위반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감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시정명령한다.
만일 해당학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이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며,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시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아 입학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출서류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서류로서 외국인등록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내국인 학생의 경우)를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해 국적 및 체류기간의 검증도 강화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자체 연간 감사계획 등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 입학생, 졸업생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며,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도 공시범위에 추가한다.
또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를 공시해 학교 회계 투명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02-210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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