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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적게 버리면 돈 적게 낸다

연립·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도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

[새해 달라진 제도] 환경·국토

2012.01.13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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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등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시설물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추가된다. 또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이로써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도 양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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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올해 환경 부문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백44개 시·구를 대상으로 1~12월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종량제 방식은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무선정보인식장치)방식 수거시스템을 채택했다. RFID 방식은 RFID 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인이나 수거 장비가 칩에 내장된 배출인과 배출량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7월 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백만원 이상, 2급(1백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백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아울러 매길 수 있게 된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시설에 영화관 등 추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7개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시설물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4월 29일부터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

재활용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 | 올해 하반기에는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현재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어 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용한 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1월 10일부터는 소형 폐전기·가전제품만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 매매·전월세 실거래 내역 인터넷에 공개 |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을 연립이나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해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의 선택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금액별·면적별·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전·월세 실거래가는 지난 12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가는 오는 3월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도 실내 공기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올해부터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도 실내 공기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지원 금리는 연 4.7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퍼센트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형 스쿠터 운전자도 의무보험 가입 | 50씨씨(CC) 미만의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를 타고 있다면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50씨씨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도난 방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ass)을 발행한다. 이 정기이용권만 있으면 일일이 표를 사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궁이나 유원지 등을 출입할 때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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