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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보건복지·여성

2013.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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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법무) 관련 제도와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단,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간 1회에 한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000원(의원급기준)이다.

부분틀니 제작기간 중의 임시 부분틀니도 식사, 대외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이 적용된다.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도 제공된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달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하게 차단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이미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 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올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해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 3년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오는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이와함께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 여성(법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 오는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이달 19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까지 교육 의무 기관을 확대했다. 해당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종전 의무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이달 19일부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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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상담원 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성폭력 관련 상담원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이달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 형량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념도 명확하게 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제한이 없는 학원·체육시설 모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경비업이나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취업이 금지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상세한 주소와 성폭력 전과도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오는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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