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화학사고 즉시 대응’ 민간 전문가 도움 받는다

환경부-대한화학회 업무협약 체결…빠른 초기대응 가능해져

2013.07.2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기관이 화학 전문가로부터 즉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대한화학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화학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고대응기관이 전국 12개 지부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화학회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와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대응으로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했으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02-2100-244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