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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필요한 검사·치료비 지원한다

일과 학습 병행할 수 있게 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

학교보건법·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2013.12.3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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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공포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장은 매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관리,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직후, 이중 벌금·처벌 관련 규정은 6개월 뒤 시행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협력업체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개인의 학습경험을 기록해 그 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 장관 위임에서 시·도 교육감에게로 이양된다.

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은 국가 평생교육 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3-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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