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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유통·판매 농산물 안전한 수준

식약처, 363건 검사결과 2건만 허용기준 초과

2014.07.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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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피서지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상추, 오이, 수박, 참외 등 363종의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깻잎 1건과 얼갈이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생산자 단체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신선과일·채소류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하고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는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과일 및 채소는 깨끗한 물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살균효과가 있는 1종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 043-7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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