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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국민이 묻고 담당공무원이 답하다

“퇴직연금 의무화 영세사업자 부담 아닌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등 안전장치 마련”

2014.09.12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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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조치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루머를 바탕으로 제도를 오해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았다. 모두 8개의 질문에 기획재정부가 답했다.

네이버 아이디 jiayou***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는데 DB형, DC형 등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퇴직연금은 유형별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등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운용 수익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DC형은 실적에 따라 수령액의 변동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 선택하면 됩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연금 선택할까’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 dave***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뭔가요?
우리 경제와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취약한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 체제하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의미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국민과 근로자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적연금 가입·운용·수령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법률과 제도, 금융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을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 간 협업을 거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간 많은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제안했던 과제들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기업들은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금제도를 포함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 및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비공개 회사 동료 중에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도입돼도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전체 사업장의 16퍼센트인 26만개 사업장, 전체 상용 근로자의 48퍼센트 수준인 500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2016년 672개 미가입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128만개 미가입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8년간 중소기업 기금제도 도입 및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자발적 가입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실제 추가적인 의무가입 대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과거와 달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약 100만명 정도가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2012년 99만6천명, 2013년 100만6천명, 2014년 106만8천명)입니다. 추후 근퇴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이디 juria*** 오래 전부터 노후를 대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국가가 노후준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는 55세 이후에 일시금과 연금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부담 역시 기존 퇴직금 수령시와 동일합니다. 55세 이전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3~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세제상 혜택을 원한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음 아이디 batt***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비율을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위험자산을 늘릴수록 리스크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가 될 수 있나요?
기존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는 안정성에만 초점을 두고 설계돼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와 별도로 자산군별 세부 투자 한도 및 규제가 설정돼 있습니다. 또 해외 주요국가와 달리 DB형에 비해 DC형과 IRP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실제 2014년 6월 조사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형태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DB형 69퍼센트, 원리금보장형 93퍼센트, 단기상품 81퍼센트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4퍼센트로 국민연금(4.2퍼센트)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운용 시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자산운용 규제완화가 퇴직연금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70퍼센트로 유지하고, 파생상품이나 실물자산 등 위험도가 큰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생상품은 투자가 금지됐고 실물자산은 펀드로만 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 DC형과 IRP에서 펀드로만 여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금 판매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에 입각해 별도의 퇴직연금 관련 독자적인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손익상황 통보 및 투자 한도 관련 고지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트위터 아이디 hoye***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특히 영세사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과정을 도입해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까지, 100~300인 사업장은 2017년, 30~100인 2018년, 10~30인 2019년,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입니다. 또 기업은 기존 근로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유지할 수 있고, 제도 전환 이후 신규 적립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됩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은 퇴직연금관리와 운용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수수료와 적립금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2014년 퇴직연금 도입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1퍼센트로 300인 이상 사업장(76퍼센트)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반드시 중소기업 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립금과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절반을 자산운용수수료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재정지원과 함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zooma*** 퇴직연금제도 개편으로 기업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할 것이고 투자정보 또한 많아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영세한 기업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대기업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범위와 구체적 도입 일정은 향후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기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영과정에서 배제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운용 전문성이 낮은 기업에 위탁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전문성이 미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노동자측과 사측, 외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조직해 퇴직연금 운용방향 및 자산배분을 결정합니다.

네이버 아이디 syb*** 기금형 제도가 도입돼 여러 기업이 연합해 펀드를 운영할 경우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서 특별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기금 부실화에 따른 영향이 다수 기업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위험의 확산 우려가 낮은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연합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공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위원회가 만든 자산운용 규제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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