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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 고칠때 최대 950만원 지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향 확정…3만 가구 추가 혜택

2014.10.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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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은 별도의 380만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개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늘어나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3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한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 동안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이 실시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하지만 유사사업간 통합·연계로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지만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이달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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