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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신고기한 내달 16일 마감…9월까지 8000 가구 혜택 받아  

2014.11.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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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12월 16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돼 지난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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