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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발표

해양 항공구조팀 24시간 운영…불법조업 전담 기동전단 가동

2014.11.2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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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안전처 이재율 안전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이재율 안전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회의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설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이 강화된다.

또 제설취약구간을 3930개로 확대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 1157개소는 담당책임제를 운영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파로 인한 서민불편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호시설과 진료시설 등을 151개소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겨울철 대규모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상황을 가정한 전국적인 교통소통대책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겨울철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안전센터 등 현장 근무자들의 출입항 점검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난방 및 소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안전의무 위반사항 및 연말연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다음달 중에는 군산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현장 투입,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 인명구조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아울러 지난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을 본격 가동했다.  

기동전단은 인천·군산·목포·제주 소속 3000 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했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했다.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해양본부는 기동전단 운영과 별개로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중국어선 집중 조업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취약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처는 노후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 중심으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다음달 12일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성호 차관은 “중앙·지방과 협업하며 미비점 보완 등 후속조치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자연재난대응과/소방제도과/해양경비안전총괄과 02-2100-0413/0711/0841/032-83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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