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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담화문 발표…“사소한 불법도 징계·사법 조치”

2015.04.23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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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일부 공무원단체의 총파업과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심하여 힘을 보태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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