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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 주세요

홈피에서 가입여부 확인 가능…6월 집중홍보기간 운영

2015.05.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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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해 6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 052-70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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