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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고용변동신고, 정부3.0이면 쉬워진다

[국민 중심의 정부3.0]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2015.10.1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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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음식점 사장 배 모 씨는 복잡한 외국인 고용 신고 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1년 전 외국인 직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네 번이나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고용허가서를 받아오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행정 처리에만 꼬박 며칠을 낭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무부와 고용부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배 씨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시간이 바로 돈이에요”라고 말하며 행정 절차로 낭비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흡족해했다.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해고나 취업개시신고 시 법무부와 고용부 2개 기관에 모두 신고해야 했던 것을 한 번의 신고 절차로 간소화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무부(외국인 관리)와 고용노동부(근로자 관리)에 모두 신고해야 해 2개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 대기시간 소요 등 불편이 초래된 데 따른 조치다.

이제 법무부와 고용부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양쪽에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방문, 우편, 팩스(FAX) 등 방법에 관계없이 고용변동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부처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온라인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온라인 신고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회원 가입 절차를 생략하는 등 신고 절차를 축소했다. 지난해 7~9월 법무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비율은 19.9%로 전년 동기(6.5%)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9월까지 9만6111건의 고용변동신고 업무와 16만1410건의 취업개시신고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고 한 건당 비용 편익을 약 8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업무별 각각 76억8455만 원, 129억553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변동신고 간소화에 멈추지 않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중복 관리로 생기는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개시신고 역시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되도록 조치했으며, 양 부처의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도 일치시켜 외국인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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