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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달인이 간다] 한국환경공단 정영석 대리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담당…“위층 웬수, 이웃사촌으로 만들어요”

2016.06.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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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전희성)
(일러스트 · 전희성)
“밤마다 윗집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집 안을 뛰어다니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어른들 발걸음 소리도 심하게 울려 텔레비전 볼륨을 30으로 해야 볼 수 있는 정도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루 세 번이나 직접 얘기했는데도 개선의 기미가 없네요. 오히려 애들 키우는 집에선 어쩔 수 없다며 저더러 그렇게 예민하면 이사를 가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윗집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던 30대 여성 A 씨는 ‘이웃사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두 가구를 상담했다. 위층 가구에선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혼내면 울어서 더 곤란하다. 공동주택이니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방문단은 위층 가구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를 재울 것’을, 아래층 가구에는 ‘보복 소음을 내지 않고 늦은 시간 항의를 자제하며 통제가 어려운 어린아이라는 걸 인지하고 위층의 노력을 이해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두 가구는 더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가 그것. 지난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서비스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3.0 달인’으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 정영석 대리는 “전화 상담을 통해 70%, 현장 진단 후에는 86% 이상 해결되는 등 서비스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문제를 접수한 뒤 분쟁 해결 사례나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은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진단에서는 양 가구의 의견을 들은 뒤 소음 저감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이때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매트나 슬리퍼 등을 제공하는 등 층간소음 발생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소음 저감제품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불러 현장 진단을 하고 기계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소음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재상담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분쟁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71건, 한 달로 치면 1400건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5%(3000만 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만 2012년 7021건에서 지난해 1만5619건으로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폭력, 방화, 살인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 대리는 층간소음이 미치는 피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냉장고 소리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dB) 정도인데 이 정도 크기의 소음이 발생하면 수면에 지장을 줍니다. 소음이 망치질 소리 크기인 60데시벨에 이르면 수면장애를 유발하죠. 이 같은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억력 감소,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 과식, 과음을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손톱을 깨무는 등 불안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분쟁 1만6000건… 정부가 나서 민원 해결
전문가가 해결해주니 이웃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어

공단은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다. 기존 주택의 보수·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이 없어 환경 분쟁 조정, 민사소송 등 법에 의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층간소음 기준을 확립하고 상담·조정을 위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공단은 소음원별, 주거 형태 및 준공 연도별, 거주 위치별 민원 현황 등 층간소음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해 분쟁대책을 세웠다. 이후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했다.

정 대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민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서로 감정만 악화되고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소음에 민감해진 주민들끼리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도 하죠. 그럴 때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니 주민들끼리 감정적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도 열심이다. 특히 올해는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공동주택 승강기 광고, 지하철 방송 광고를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리는 “무엇보다 밤 시간에 소음 발생을 자제하고, 항의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는 등 이웃 간의 배려가 중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서비스를 통해 소음 대신 웃음이 넘치는 이웃 사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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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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